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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적자위험 해소 위해 기금설치 입법추진

  • 최은택
  • 2014-01-12 11:07:29
  • 남윤인순 의원, 공공의료법 등 대표발의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공공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 간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련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내용을 복지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도록 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 국가재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2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한다.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공공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기금은 복지부장관이 운영 관리하고, 관련 사무는 공공보건의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복권수익금, 기금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의 시설 장비 설치를 위한 자금 지출, 공공보건의료 관련 연구 및 사업지원,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지원, 기금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부수경비,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한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정책위원회 심의항목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련 업무의 종합 조정을 추가하도록 했다.

남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료 정상화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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