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252 미기재 처방전 때문에" 약국 착오청구 빈발
- 강신국
- 2014-01-10 0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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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본인부담 산정특례기호 처방전 기재 의무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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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처방전 내 본인부담 산정특례 특정기호 기재 의무화를 위해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2011년 10월부터 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에 대해 외래약국 본인부담률은 40~50%로 차등적용 하고 있다.
이 때 처방전에 기재해야 하는 게 V252코드다. 그러나 약국에서 산정특례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환자 본인부담률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대형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 중 약국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산정특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 특정기호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의료기관(동일기관 내 진료과목)마다 특정기호 기재 위치를 다르게 하고 있어 약국에서는 산정특례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기관이 청구명세서에는 산정특례 특정기호를 기재하면서 원외처방전에는 특정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을 일일이 찾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등 약국이 사후점검 대상이 되고 있다.
약사회는 "산정특례 특정기호를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아 약국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약국과 환자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정부에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의 외래처방 발행 시 질병 분류기호란 또는 조제 시 참고사항 기재란 등 일정한 공간에 본인부담 산정특례 특정기호 기재를 의무화해 약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청구명세서에는'V252'코드가 기재돼 있으나 약국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란에 'V252'코드가 없는 본인부담금 착오 청구에 대한 사후점검을 시작했다.
사후점검 대상 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5개월 동안 조제분이다. 약국은 오는 24일까지 해당 처방전을 찾아 소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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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차등 'V252'코드 미기재 약국 사후점검
2014-01-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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