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대에 설치하고 밀어넣고"…몰카 약사 피해 여성 269명
- 김지은
- 2024-08-09 1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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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열장에 카메라 설치해 약국 찾은 여성 치마 속 촬영한 혐의
- 여성 발 사이 휴대전화 밀어 넣는 수법도…276회 걸쳐 범행
- 성폭력 특례법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법원 “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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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약사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더불어 압수된 아이폰, 노트북의 몰수도 명령했다.
A약사는 지난 2023년 6월 경 서울 서초구 내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한 여성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왼쪽 발등과 슬리퍼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가 위를 향할 수 있도록 끼운 뒤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 다리 사이에 자신의 발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치마 속 부위를 촬영했다.
피해자인 여성은 경찰에 약사가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 같다고 신고했고, 약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약사는 2020년 7월부터 경찰에 체포된 2023년 6월까지 3년에 걸쳐 운영 중이던 약국에서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총 276회에 걸쳐 피해자 269명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약사의 체포 사실이 주요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A약사는 운영 중이던 약국을 폐업하고 양도양수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약사의 유죄 확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만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0만원을 지급하고 특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약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약국 내 하부 서랍장에 미리 설치해 둔 CCTV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휴대전화를 슬리퍼에 끼워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3년에 걸쳐 약국을 방문한 고객 등의 치마 속이나 노출된 하체를 몰래 촬영할 것으로 범행 기간,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의 나이와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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