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허용범위 등 규제, 3년에 한번은 손본다
- 김정주
- 2014-01-08 06:2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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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 등 재검토기한 일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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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일환으로 재검토 기한을 일괄 지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과 약사법시행규칙을 이 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7일 개정내용을 보면, 이번에 신설된 규제 재검토 대상은 의료법시행규칙 조항 7개, 약사법시행규칙 5개 등 총 12개로, 올해 1월1일을 기준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하도록 했다.
따라서 해당 규제들은 적어도 오는 2017년 1월1일 이전에 한번은 손질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법시행규칙과 약사법시행규칙에 공통된 내용은 법률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등의 범위'다.
이 외 의료법시행규칙에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요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요건, 원격의료 시설 및 장비, 부속의료기관 개설특례, 부대사업, 한지 의료인 허가지역 변경 등을 재검토 규제로 지정했다.
또 약사법시행규칙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 준수사항,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약품 개봉판매 등이 재검토 대상 규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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