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범위 확대약 최대 5% 사전인하…적용구간 조정
- 김정주
- 2013-12-30 12:28: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조정고시 확정...최소인하율은 1%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상한금액 조정기준 조견표는 연간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행정예고안를 대폭 조정했다.
또 70원 이하의 내복약과 외용약, 700원 이하의 주사제 등 절대적 저가 약제들은 사용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사전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이 같은 내용의 '사용범위 확대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신설하고 내일(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급여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는 연간 청구액 증가율과 연간 예상 추가금액을 감안해 최저 1%에서 최대 5% 범위내에서 상한가를 사전 인하한다.
인하율은 연간 청구액 증가율과 예상 추가청구금액을 감안해 구간별(조견표)로 총 30개로 정해졌다.
가령 예상추가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청구액 증가율이 100% 이상이면 상한가를 5% 사전인하한다.
다만 인하율 적용으로 인한 청구액 감소분은 예상 추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바이알과 앰플 등 단위제형별로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최소 1회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퇴장방지약과 희귀약, 그 밖에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공급·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제품도 열외 대상이다.
이밖에 예상 추가청구액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 약식에 따라 산정되는데, 상한금액을 조정할 때 한도 기준은 내복제·외용제·액상제·주사제 등 금액은 사전인하 제외 기준과 동일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3"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4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5한병도 원내대표 "부인은 근무약사…차명약국 연루설 왜곡"
- 6"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7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 8"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9한국바이오켐제약, 매출 첫 700억 돌파…강원호 체제 성과
- 10[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