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 최봉영
- 2013-12-30 11:35: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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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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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다.
30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마늘' 인정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추가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 '녹차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농진청이 연구개발한 마늘의 효능·효과에 대해 안전성, 기능성 등을 확인·검토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인정했다.
이번 기능성 인정은 지난 6월 구성한 국가건강기능식품기술지원협의체의 활동 성과로 각 정부기관의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인정내용으로는 '마늘을 분말로서 하루에 0.6∼1.0 g(지표성분 : 알리닌 10 mg/g 이상) 섭취 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분말로서 0.4∼1.2 g을 권장하고 있다.
또 개별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도 고시에 등재해 모든 영업자들이 제조·수입·유통·판매를 가능하도록 했다. 기 고시된 기능성 원료 중 녹차 추출물 등 3개 원료에 대해 기능성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녹차 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포스파티딜세린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 8228;피부보습에 도움,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은 체지방 감소가 추가된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불량 건강기능식품 유통 방지를 위해 시험법 일반원칙 중 시료채취방법 개정 ▲베타카로틴 등 5개 항목의 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 소재 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능성 원료 확대로 다양한 제품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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