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기한 법제화 이견첨예…중재안 놓고 내일 재논의
- 최은택
- 2013-12-18 19: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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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소위, 리베이트 제제강화는 전문위원 의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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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에 적색등이 켜졌다. 국회의원들간 이견이 커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리베이트 제제강화 입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공감하고 내일(19일) 오전 본격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오후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안들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줄곧 논란이 돼 온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규정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오 위원장 개정안은 결제기한을 3개월 이내로 의무화하고 지연지급 시 이자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오늘은 복지부가 제시한 중재안 수용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유예기간을 정하더라도 일단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복지부 중재안대로 병협과 도매협회가 MOU를 맺고 1년 동안 자율 시행한 뒤 개선여부에 따라 법제화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
토론은 공전을 거듭했고, 유재중 법안소위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복지부가 양 협회의 의견을 조율해 내일(19일)까지 중재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하고 일단 심사는 중지됐다.
쌍벌제 적용대상 확대,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공표 등 다른 리베이트 제제입법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공감을 나타내고, 내일 속개되는 회의에서 세부검토의견을 들은 뒤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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