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자회사로 영리사업 허용…약 개발 가능
- 이혜경
- 2013-12-13 12:2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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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텔·의약품 개발 등 직접 투자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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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메디텔,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개발을 자회사에서 직접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비영리로 운영하던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이 허용되면 해외진출, 차별화된 부대서비스 제공 등으로 탄력적인 경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의료법인이 진단,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전후방 다양한 산업과 연계발전 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다양화 한 것이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부대사업 범위 확대가 이뤄진다.
향후 자법인을 등록한 의료기관은 바이오 등 연구개발, 의료기기 구매 및 의료기관 임대, 의료관광을 위한 숙박·여행·외국인환자유치업, 의약품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건강식품·의료용구·의료기기개발,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서점 운영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의료법인간 합병도 허용된다.
경영악화 상태로 우수 의료진이 타병원으로 이직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이 아닌 합병이 이뤄지면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으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환자진료 외 부대사업 활성화로 경영위기에 놓인 병원들이 새로운 수익기반을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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