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전문기관 금지…대면진료 의무화
- 최봉영
- 2013-12-10 16:21: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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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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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격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대면진료 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10일 복지부는 "10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제출의견을 반영해 수정한다"고 밝혔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원격의료 전문기관 제한, 대면진료, 초진제한 등이다.
우선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차단된다.
복지부는 수정안에 대면진료 없이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고, 위반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가 보조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규정도 신설된다.
수정안을 보면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처방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하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구체적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약국 본인부담율을 차등하는 감기 등 52개 질환 중에서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범위로 축소해 규정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의 경우 원격 진단·처방시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 쏠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급을 이용할 수 있는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의 범위를 경과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로 축소했다.
의사-환자간에 충분한 시범사업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를 부칙에 포함시켰다.
복지부와 관계부처는 개정안에 따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개정안 시행 전에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복지부에서 그 결과를 종합해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했다.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수정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국민편의 제공과 의료 접근성 제고라는 입법취지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 학계, 관련 단체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해 추가보완, 개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원격처방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는 대면진료에 준해 설정하며, 건강에 대한 전문 상담·교육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가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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