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인포매틱스-특허목록집 홈페이지 분리운영
- 최봉영
- 2013-12-09 1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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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향후 해외특허 등 정보 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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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업계 혼란 방지를 위해서다.
식약처는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설명회 이후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해 운영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의 한 개 메뉴로 특허목록집(그린리스트)이 포함돼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특허목록집에 등재돼 있는 특허가 대상이지만 업계 일부에서 특허인포매틱스에 등록된 특허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또 특허인포매틱스는 특허자료를 업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어졌지만, 특허목록집은 약사법에 따라 만들어진 만큼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것도 한 가지 이유다.
식약처는 향후 두 사이트에 대한 자료를 추가해 업계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해외특허 자료 등 향후 제약업계가 특허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인포매틱스 인터넷 주소는 'http://medipatent.mfds.go.kr/patentinfo '이고, 특허목록집은 ' 와 같고 특허목록집은 'http://medipatent.mfds.go.kr/patentlist '다.
현재 분리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특허와 특허목록집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홈페이지 'http://medipatent.mfds.go.kr'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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