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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너무 봐줬다"…감경비율 축소 추진

  • 최봉영
  • 2013-12-01 12:00:22
  • 법위반 억지력 강화차원…가중·감경사유 등 대폭 정비

공정위가 과징금 실질 부과수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과징금 수준이 낮아 법위반 억지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일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대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준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과징금 부과 부당공동행위 사건 분석 결과, 최초 산정 기초금액 대비 평균 감경률은 60%로 높은 편이었다.

또 최종 부과금액 결정단계에서 대부분 어려운 재정상황, 시장여건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했다.

공정위는 제도의 실효성 강화차원에서 과징금 산정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3년간 '3회이상, 벌점 5점 이상'이었던 기준이 '2회이상 3점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자료제출 명령위반시 가중(5~20%) 규정도 신설되고, 9개였던 감경사유도 6개로 축소된다.

폐지항목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등급에 대한 감경(10~20%) ▲법위반 계약이나 관행의 불이행(10% 이내) ▲기타 다른 감경사유에 준하는 사유(10% 이내) 등이다.

감경비율도 낮아진다. 단순가담자는 30%이내에서 20%이내, 심사보고서 상정이후 협력한 경우 15%에서 10%, 자진시정은 20~30%에서 10% 이내로 축소된다.

특히 부담능력 부족을 이유로 과징금이 대폭 감경되는 경우는 사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과거 3년간 처리한 담합 사건에 적용한 결과, 과징금 감경비율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행정예고와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후 2014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개정안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 고시 시행시기를 6개월 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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