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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시 LDL 150 이상이면 고지혈증 의심 판정

  • 최은택
  • 2013-11-26 12:24:49
  • 복지부, 고시개정 추진...영유아 검진 비용도 현실화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을 판정하는 기준이 변경된다. 또 영유아 검진 시 상담 및 행정비용도 현실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6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으로 인해 검진결과에 명백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검진은 다른 기관에서 받도록 했던 현행 기준을 변경해 수검자가 원할 경우 제한적으로 동일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급여화 된 간초음파 검진비용 분류코드를 신설하고,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반영해 상담 및 행정비용도 일부 조정한다.

이와 함께 이상지질혈증 검사 시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 판정기준을 변경한다. 개정된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을 반영한 결과인 데, 총콜레스테롤은 230mg/dL, LDL콜레스테롤은 150mg/dL 이상이면 '질환의심' 판정한다.

이밖에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해 결과활용에 동의한 수검자가 보건소를 통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내역을 공단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검진결과 활용동의서 서식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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