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약국·편의점 미니약국? 유사명칭 과태료 추진
- 최은택
- 2013-11-26 06:2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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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규제입법안 발의..."소비자 혼선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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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온라인약국', 편의점 '미니약국' 규제법안이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양 의원은 2011년에도 같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온라인약국'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상에는 약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소핑몰들이 버젓이 성업 중이다.
일선 마트나 편의점 등의 판매대에도 '미니약국' 등 약국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를 남용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약사법상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장소다. 따라서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나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명칭 남발이 소비자들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우선은 '온라인약국', 편의점 '미니약국'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알고 구매하기 쉽다. 또 온라인 쇼핑몰이나 슈퍼, 편의점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아무런 제한없이 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도 있다.
양 의원이 약국 개설 등록자가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입법을 마련한 배경이다. 양 의원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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