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자배 재심청구 기준 제한 절대 수용 불가"
- 이혜경
- 2013-11-19 16: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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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분쟁가액 70만원 초과시 재심청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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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부가 자동차손해배상 재심사 청구 금액을 70만원으로 제한하려고 하자 의·병협이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자배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2차 이의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국토부는 분쟁가액이 일정 금액(70만원)을 초과해야만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의·병협은 "분쟁가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권리구제를 위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토부는 오직 심사청구의 오남용 방지를 위함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심사청구권을 제한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과 세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대부분 제한 없이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국토부의 입법예고는 이의신청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병협은 "만약 개정안과 같이 재심사 청구권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제한한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소액 분쟁이 예상되는 진료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임하게 된다"며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재심사 청구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다면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병협은 "국토부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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