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약 급여삭제 입법은 과도한 제재"
- 김정주
- 2013-11-18 0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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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실, 처벌 범위·제외사유 등 구체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듣고 이 같은 참고자료를 냈다.
17일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입증된 보험약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게 핵심 골자다. 다만 급여 삭제 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찬성 입장이다. 리베이트 제재수단을 강화해 고질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의료비 감소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과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 등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보완규정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게 되면 국민 불편이 야기되므로 대체조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은 업무정지와 과징금, 약가인하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 제재수단을 또 둔다면, 중복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기업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급여삭제 방안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리베이트의 정도와 횟수, 유형 등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목록에서 삭제하면, 현행법령상 다른 제재규정 등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반의 정도와 유형 등을 고려해 1년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정지시키는 규정이 필요하고, 2회 이상이면 급여를 정지하는 등 급여에서 제외시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복지의 의견대로 환자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과징금 산정기준을 '전년도 급여비 총액'으로 정한 것은 과징금 부과연도에 판매를 개시한 경우 산정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 하위법령에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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