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유통관리 이대론 안된다
- 김지은
- 2013-11-11 06:24: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하지만 정작 의약외품의 주요 유통채널이자 판매처였던 약국가는 심기가 불편하다.
일부 제약사들은 편의점 판매와 시작된 의약외품 시장 확대와 더불어 자사 유명 일반약 품목을 유사한 성분, 함량, 패키지 등을 내세운 의약외품을 출시해 일반 마트와 편의점, 슈퍼 유통에 나서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회사는 의약외품에 일반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장된 광고 문구를 사용, 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주고 있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의약외품의 명확한 허가 기준이나 규제책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의약외품들은 일반약보다 '느슨한' 규제를 이용해 일부 표시기재와 다르거나 과장된 효능·효과 등을 광고하는가 하면 일부 제품은 일반약보다 더 높은 성분이나 함량에도 불구하고 외품으로 분류돼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을 넘어 일반 마트와 편의점, 슈퍼 드럭스토어까지 의약외품 유통 경로가 다양화 된 만큼 제품은 더 다양하게 출시, 유통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 속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제품들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로 확대 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같은 제품들이 일반 편의점과 드럭스토어, 온라인몰 등에서 무방비로 유통될 경우 의약품과 혼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오남용 우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외품에 대한 식약처의 명확한 허가 기준 마련과 더불어 현재 출시된 제품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확실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2"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 3"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4HLB 진양곤 의장, 계열사 주식 매수 확대
- 5부광, 유니온 경영 정상화 시동…'300억 투자' 시너지 기대
- 6안트로젠 세포치료제 ‘퀸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허가 삭제
- 7휴젤, 레티보 미국 직판 승부수…2028년 9천억 정조준
- 8HK이노엔 도입 비만 신약, 위고비 직접 비교서 우월성 확인
- 9"의료개혁 투자에 건보 누적준비금 고갈 2년 더 빨라진다"
- 10고기현 스마힐 대표, ‘생성형AI교육지도사’ 자격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