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재강화 '오제세법안' 심사대 오르는 데
- 최은택
- 2013-11-06 12: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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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기한 의무화 논란 걸림돌...급여 퇴출법도 병행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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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통과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 의원실은 7~8일 진행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27개 법률안을 잠정 확정하고 해당 위원실에 통보했다.
6일 잠정안을 보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개정안, 남윤인순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의약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른바 오제세법안은 리베이트 제재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약품대금 결제기간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sb -리베이트 처분대상 확대 eb= 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해당기관에 종사하는 자도 처벌(현재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대상이 의약사, 요양기관 개설자, 그 밖에 해당기관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돼 있어서 법인 종사자는 처벌이 불가능.) sb -제재수위 강화 eb=리베이트 개설자나 종사자 등이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함. 의약사도 자격정지 뿐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3년 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 또 징역형은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높이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선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sb -위반사실 공표 eb=리베이트를 수수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 sb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eb=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결제하도록 강제화. 미이행시 이자에 시정명령까지 부과.
sb<오제세법안 주요내용> eb
리베이트 제재강화 조항들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에 대한 병원협회의 반발이 여전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오늘(6일) 병원협회와 도매협회 입장을 최종 확인한 뒤 정부수정안과 함께 그동안 협의내용을 법안소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관례상 6명의 법안소위 위원 중 단 한명이라고 이견을 제기하면 통과되기 어렵다.
남윤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리베이트 적발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또다른 형태의 제재 강화입법안이다.
남윤 의원실은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해 오제세법안과 함께 심사해 달라고 간사의원실에 요청한 상태다. 따라서 다른 법률안이지만 병행심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제재강화 법안도 초점은 되겠지만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처리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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