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국회의원의 '제 식구 감싸기?'
- 최은택
- 2013-10-28 06: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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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문 의원은 의료계와 가장 밀착 면이 많은 인물로 꼽힌다.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를 지냈고 의사협회에서는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전국의사총연합회와도 한 때 인연이 있었다.
이런 배경 때문인 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문 의원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의사협회와 정책공조를 염려한 탓이엇다.
그러나 지난 1년 반동안 문 의원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면 이런 기우를 말끔히 씻어냈다. 임상전문가, 정책전문가, 또 입법전문가로 문 의원의 활동은 빛이 났다. 그런데 지난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문 의원의 시선은 사뭇 달랐다.
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 조회를 위해 38억원을 쓰고 의료기관에서 환수한 부당금액은 64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수진자조회 무위론을 넌지시 꺼내들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감시하고, 환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다. 또 실적이 적으면 업무를 게을리한다고 비판받는다.
수진자조회는 여러가지 사후관리 정책 중 하나이고, 환수실적만큼이나 예방적 효과도 적지 않다. 이런 것을 모를 리 없는 문 의원이 무위론을 꺼내든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현지확인 대상기관 선정기준이나 권리구제 절차, 수진자조회 및 방문확인 절차 등을 마련해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하기로 해놓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지침개정은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시급히 개정되는 게 마땅하고, 문 의원의 지적도 옳다. 그렇다면 문 의원은 수진자조회 무용론을 꺼낼 게 아니라 지침 개정을 서둘러 요양기관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는 데 더 강조점을 뒀어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 문 의원의 이날 보도자료는 후자보다는 전자에 훨씬 더 무게를 실었다. 또 수진자조회를 통해 드러난 의료기관의 불법부당행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의료계 감싸기라는 오해를 살만한 대목이다.
문 의원은 앞서 진행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약국 청구불일치 문제를 '토픽'으로 제기하면서도 병의원 부분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다.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처럼 의료기관의 청구불일치 여부 또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세간의 관심의 적지 않은데도 애써 못본 채 한 것이다.
문 의원은 지난해 우수국감의원으로 꼽힐정도로 초선의원으로서 훌륭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수진자조회나 청구불일치 사례가 문 의원의 업적에 오점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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