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 재산가, 소득 없다고 건강보험료는 0원?"
- 김정주
- 2013-10-25 0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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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 실효성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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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의 재산가가 일정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면제돼,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란 우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소득은 없지만 재산만 있는 '무소득 재산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12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난 8월 한 달치 산정보험료만 1150억원에 달한다.
이를 1년으로 산출하면 1조3800억원 수준이 된다. 공단이 주장하는 단순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로 개편하면 모두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이들 중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무려 1만2868명. 특히 이중 300억원대 재산가 1명을 비롯해 200억원대 5명, 100억원대 24명, 50~100억원 미만은 1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보료 재산금액 평가방식이 주택이나 건물 등의 경우 과세표준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평가되는 재산금액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산은 없지만 월소득이 100만원인 근로자는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개편돼도 여전히 보험료를 내야한다.
최 의원은 "대부분의 병원비가 국민들이 내는 건보료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월100만원 버는 직장인이 340억원 재산가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꼴이 되는 것"이라며 "과연 340억원의 재산가는 보험료를 면제시켜주면서, 월100만원 버는 직장인에게는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 공평한 제도개선이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지역과 직장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다만 재산에 대한 현재의 건보료 부과가 과중하다면 현재 40%가 넘는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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