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생계형 체납자 104만명…의료사각지대 양산
- 김정주
- 2013-10-23 13: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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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지적, 올해 2조2000억…이용 제한자 17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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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징수대책과 함께 납부 능력에 따른 부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예산 기준, 2008년부터 최근까지 6년 간 120억원의 건보료 체납관리비용을 지출했지만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혜택에 정지되는 6개월 이상 장기체납 세대 또한 110만 세대에 이르고 있다. 8월 현재 6개월 이상 지역보험료 제납세대는 총 153만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 762만 세대의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무려 1조9996억원으로 직장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체납액의 90%에 달한다.
2010년 4대 보험 징수통합 직전 167억원이었던 체납관리 예산이 2011년 징수통합 후 245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196억원, 올해 186억원으로 책정, 집행됐다. 6년 간 1120억원, 징수인력만 2500여명이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한 해 200억원 가까운 비용이 건보료 체납관리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보험료 체납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154만, 올 7월 156만건으로 체납건수는 정체 상태인 반면, 2011년 1조9000억원이었던 체납금액은 7월 현재 2조243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장기체납자 중에는 징수가 극히 어려운 25개월 이상 체납 74만 세대를 포함해 1년을 넘긴 체납 세대수는 110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료가 월 5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 납부능력이 없는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도 104만 세대에 달하는 등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국민도 상당수에 이른다.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으로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급여제한자는 2012년 말 기준 171만명. 공단은 최근 3년간 총 131만건의 부당이익금 6500억원 징수를 위해 독촉했지만, 63억원 밖에 징수하지 못했다.
급여제한제도의 취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제도의 취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의료사각지대만 확대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재의 건강보험은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료 부과로 인해 장기체납자 양산과 진료제한, 의료사각지대 확산의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막대한 행정낭비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며 "전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 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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