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주에 징역형
- 김정주
- 2013-10-23 10:38: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국민연금을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자 A씨는 충남 서산지역에서 직원 11명의 임금에서 연금 명목으로 공제한 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만 2년여 동안 2296만7000원을 체납하고 버틴 것.
이에 공단은 국민연금법 128조 벌칙을 적용해 형사고발하고,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3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4피타+에제 저용량 내달 첫 등재...리바로젯 정조준
- 5경기 분회장들 "약물운전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하라"
- 6동국제약 3세 권병훈 임원 승진…경영 전면 나섰다
- 7'소틱투'보다 효과적…경구 신약 등장에 건선 시장 '흔들'
- 81팩을 60개로?...외용제·골다공증 약제 청구 오류 빈번
- 9종근당, R&D 보폭 확대...미국법인·신약자회사 투자 ↑
- 10에스티팜, 수주잔고 4600억 돌파…신약 성과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