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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동이 공동대표?…월보수월액만 846만원

  • 최은택
  • 2013-10-22 09:40:36
  • 이언주 의원 "우회적 탈세행위 가능성 높아"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15세 미만 미성년자 91명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보수월액은 324만원.

한 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힌 3세 아동의 경우 매월 846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신고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2일 이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혹은 임대사업 소득을 포함하는 개입 사업자, 공동대표 등이다.

그러나 연령에 특별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다보니 '세테크' 명목의 우회적 탈세행위가 의심되는 미성년자들이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있었다.

실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15세 미만 미성년 가입자는 9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보수액으로 월평균 324만원을 신고하고 보험료로 매월 9만5437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한국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9세 이하 청년층의 월평균 근로소득 226만5000원보다 100만량 가량 보수가 더 많다.

한 사업자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11세 아동이 대표자로 신고돼 있고, 9세, 5세, 3세 아동이 같은 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보수월액은 4명 모두 684만6000원으로 동일해 월 2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처럼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대표자나 공동대표자인 사업장은 서울 강남구가 9곳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도 4개 사업장에서 5명의 미성년자가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이 의원은 미성년자가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것은 부모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즐여 소득세를 낮추려는 의로라는 추정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혐의가 인정되면 현지조사와 소득.탈루 위원회를 거쳐 국세청에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증여나 양도 등은 국세청 관할업무여서 적극적인 소득자료 협력협정이 없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미성년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세테크' 명목의 우회적 탈세행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강조하고 재원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면 미성년 건강보험 직장가입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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