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간 마약류 품목허가 '사고 팔고' 가능해진다
- 최봉영
- 2013-10-16 06:2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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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류 품목허가증 양도·양수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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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대한 양도·양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합물 의약품은 현재 양도·양수가 제한없이 허용된다.
그러나 마약류는 그동안 관리와 통제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양도·양수를 금지해 왔다.
특히 마약류는 신규허가 제한품목으로 지정돼 대체약이 없거나 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새로 허가를 받기도 어려웠다.
또 시판승인 제품은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해당 제약사가 계속 보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은 마약류도 양도·양수가 가능하게 해 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리범위가 좀 더 늘어나게 되겠지만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법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선할 필요가 없어서 이르면 내달경 시행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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