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활성화 돼야"
- 김정주
- 2013-10-14 19:36: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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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감서 언급…"싼약 바꿔치기, 약국 일반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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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싼 약 바꿔치기'로 불리는 악의적인 대체청구는 일반화해선 안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차관은 14일 저녁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싼 약 바꿔치기를) 약국 전반으로 일반화시켜선 안된다"며 처벌을 강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건보법상 가중처벌 기준이 있고, 형사고발과 면허자격 정지, 명단공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더 가중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악의적인 경우는 철저히 조사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약품비 절감과 제네릭 사용을 촉진하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차관은 "앞으로는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고 성분명처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동성 신뢰 확보, 사후통보 완화, 소비자 교육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제네릭 사용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심평원과 함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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