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영리법인 의원개설 시 허가제 도입 공감"
- 최은택
- 2013-10-14 16:27: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정림 의원 질의에 "정부도 입법안 검토 중이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영찬 복지부차관은 비영리법인 등이 의원을 개설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데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규제도 중요하다"면서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원을 개설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동의한다. 정부도 관련 법률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3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4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5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6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7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8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9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10"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