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유죄 선고 동아제약-의사 모두 항소
- 이탁순
- 2013-10-08 1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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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제약 대리인 광장·의료인 12명, 법원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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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료를 리베이트 성격이라고 규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8일 피고 측 대리인들에 따르면 항소마감일인 7일까지 의료인 피고 19명 가운데 12명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머지 7명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사 면허정지가 불가피한 상태다.
동아제약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도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장은 동아제약과 동아제약 임직원의 변호를 맡고 있다.
동아 측이 1심 재판에서 줄곧 동영상 강의료가 정당하게 지출됐다고 주장한 점으로 미뤄볼 때 광장은 이와 관련된 피고들의 항소심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결과 동아제약은 벌금형을, 임직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준쪽과 받은쪽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또다시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동아제약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약 44억원 규모의 동영상 강의료 등은 의약품 판매목적의 리베이트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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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료,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판단
2013-10-01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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