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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에 요양서비스 제공"…부당청구 줄이어

  • 최은택
  • 2013-10-07 09:21:02
  • 신경림 의원, 작년 징수금 149억원…4년간 227% 늘어

노인전문요양시설인 A기관은 2011년 8월1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의료기관에 입원중이던 한 어르신에게 입소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속여 요양비를 부당 착복했다.

B요양보호사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10월8일까지 해외출국 중이었는데 같은 기간 다른 어르신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5회 제공했다며 요양비를 부당 청구했다.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들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청구를 적발해 고지한 건수는 총 4만4038건이었다.

고지금액은 145억여원, 징수금액은 이 보다 많은 149억여원으로 징수율은 103.2%를 기록했다.

부당청구 고지건수는 2009년 대비 217.8%, 고지금액은 159.1%, 징수금액은 227.7%가 늘었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허위청구한 경우가 1만2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수결정금액은 15억9600만원이었다.

이어 ▲요양보호사 관련 부당청구 2553건, 2억4300만원 ▲방문요양 허위청구 2256건, 3억25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방문요양 허위청구는 최근 4년간 880.9%나 증가했다. 방문목욕 허위청구와 수급자 의료기관 입원 중 청구도 각각 637.7%, 419.4% 씩 늘었다. 또 수가가감 산정기준 위반 증가율은 338.2%였다.

신 의원은 "부당이득금 증가는 보험재정의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감독으로 부당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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