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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안 낸 장기체납세대 진료비 3조원 넘어서

  • 최은택
  • 2013-10-06 15:26:05
  • 김희국 의원, "6개월 이상 체납시 급여중지해야"

건강보험료 장기체납금과 체납세대의 체납 후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 5조3000억원이 누수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한 157만 세대가 건보료 2조1566억원을 6개월이상 장기 체납 중이다.

이중 세대원 172만 명이 체납 후에도 계속 진료를 받아 같은 기간 3조1432억원의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됐다.

김 의원은 결국 건보료 체납과 체납 후 진료로 5조299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 37조3341억원의 14.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건보료 체납이 많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기불황 등 경제사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6개월이상 장기체납해도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정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6개월 이상이나 보험급여를 체납하면서도 거리낌 없이 진료를 계속 받는 것은 국민정서 상 용납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징수 의지와 함께 6개월이상 체납 후에는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현행법을 엄정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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