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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범위 확대 약가사전 인하…위험분담 약제는?

  • 최은택
  • 2013-10-04 06:34:54
  • 재정영향 표준화가 조정률 좌우...복지부, 의견제출 시 검토

사용범위 약제 약가 사전인하가 사실상 행정예고안대로 지난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와 제약사가 협의해 인하율을 조율해왔기 때문에 개정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3일 데일리팜은 사용범위 확대약제 약가사전 인하를 둘러싼 궁금중을 짚어봤다.

우선 사전인하율은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청구액 증가분에 의해 좌우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추가 증가액이 적을수록 조정폭이 낮아진다.

따라서 제약사와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재정영향분석을 표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제약사가 급여기준 확대 의뢰 시 심평원에 관련 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자 수, 시장점유율, 소요약제비, 민감도 등 최근 3년치 자료를 활용해 재정영향을 추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사무관은 "예상 청구액 증가분을 과학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사전인하 제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분석서 양식은 심평원장 공고 형태로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경우는 어떨까? 위험분담제도를 적용해 등재된 약제가 계약기간 중 급여기준이 확대돼 약가를 사전인하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 약제가 다시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대상이 됐다면 약가인하가 이뤄지는 것일까?

복지부는 위험분담제도 적용약제도 기본적으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대상이 되면 가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단, 일정금액 이상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는 '총액상한' 방식에 한 해 계약기간 동안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서 '총액상한' 방식이 적용된 약제의 경우 급여기준 확대 시 계약기간 중에 약가를 사전인하할 것인가, 만약 사전인하한다면 그 이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대상이 되면 또 가격을 조정할 것인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오 사무관은 "사전인하제도를 검토하면서 고려하지 못했던 사안"이라면서 "의견이 제시되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소아 적응증 급여기준 확대 약제 또한 마찬가지다.

제약업계는 소아 적응증은 피험자 모집이 어려워 임상자체가 어렵고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사전인하를 면제해 주길 원하고 있다.

오 사무관은 "의견제출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면서 "제출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해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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