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베이트 벌금형 의사 18명 소송 등 구제 논의
- 이혜경
- 2013-10-02 06:3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일 상임이사회 열고 항소·동아제약 대응책 논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리베이트를 준 동아제약은 1심 판결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받고 마무리되는 것과 다르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벌금형과 함께 향후 행정처분을 통해 최대 12개월의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일 오후 상임이사회를 열고 벌금형을 받은 의사 18명의 항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심의 경우 18명의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법무법인과 접촉해 각자 소송을 진행했는데 2심은 의협이 항소의사가 있는 의사들을 모아 법무법인 한 곳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아제약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의협은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하면서 의협회관 3층 동아홀 현판을 떼고 회의실로 명칭을 개정하기도 했었다. 당시 의협은 동아제약을 전체 제약회사로 가정한 상징적 의미라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18명의 의사들에게 항소의사를 묻고 있다"며 "하겠다는 분과, 검찰의 항소여부를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회를 통해 어떻게 구제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의협 "동아제약 응분의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할 것"
2013-09-30 18: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6동국제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약국 사용 홍보 확대
- 7'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8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 9파마사이언스 백혈병치료제 '부설칸주' 영업자 회수
- 10조선대 약대-광주시약,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