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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차등 선별급여 입법…상한제 적용 제외

  • 최은택
  • 2013-09-14 06:34:53
  • 복지부,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나 신의료기술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해당 차등목록은 복지부장관 고시로 별도 관리된다.

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연간 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추가한다.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서 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또 상대가치점수 외 다른 방식으로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줬다.

이밖에 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상세하게 정해진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내달 23일까지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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