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직원 진료비 감면 지자체 조례로 통제
- 최은택
- 2013-09-06 08: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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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근 의원, 지방의료원법개정안 발의
지방의료원 직원이나 가족의 진료비 감면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지자체장은 관할 지방의료원의 직원이나 가족이 해당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원장이 병원의 재무건전성과 감면대상자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감면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관련 당국은 노사간 단체협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진료비 감면 관리에 소극적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원의 진료비 감면행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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