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품목 수입가격 부풀리면 최대 2년이하 징역형
- 최은택
- 2013-09-01 12:00: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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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관세청, 보험재정 누수 방지위해 공동 대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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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달부터 관세법에 '가격조작죄'가 새로 도입돼 적발된 업체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양해각서'를 내일(2일) 관세청과 체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수입가격을 부풀린 사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부당 편취사범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부기관간 칸막이 제거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 의미도 있다.
복지부는 "최근 보험재정 분야에서 일부 수입업체가 보험급여 품목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이번 협약은 가격조작을 방지할 목적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보유 중인 보험급여 품목과 보험금 지급내역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 가격조작 조사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 관세청은 복지부가 보험급여 품목의 가격산정에 참고하도록 수입통관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보험급여 대상품목 수입가격 고가조작 단속을 위해 공조가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은 물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가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불성실업체(사업자)의 보험급여 진입을 제한하고, 부당 이득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등 보험금 심사와 지급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법에 '가격조작죄'(2013년 8월13일 시행)를 신설해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에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 가격조작 등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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