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결핵 등 감염병 알고도 헌혈받아 유통"
- 김정주
- 2013-08-26 0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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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진 의원 지적…A형간염 등 감염 혈액 49유니트 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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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결핵 등 감염병을 알고도 단체헌혈 받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병의 종류도 갖가지여서 A형간염을 비롯해 폐결핵 등 다양해, 적십자사 혈액 유통에 심각한 구멍이 발견됐다.
국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최근 적십자사로부터 '법정감염병 발생지역 단체헌혈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 7월 말까지 감염병이 나돌았던 학교에서 총 20차례 단체헌혈을 받고 일부는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발견된 감염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수혈감염 우려가 있는 폐결핵과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A형 간염, 수두, 말라리아 등이었다.
현재 법정감염병은 혈액관리법에 의해 채혈이 금지돼 있다.
연도별로는 2012년 5건, 2011년 2건, 2010년 8건으로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볼거리 2건, 폐결핵 2건, 수두 1건 등 총 5건의 법정감염병 발생학교 단체헌혈이 있었다.
법정감염병별로 살펴보면 A형간염(제1군 감염병)이 3건, 볼거리(제2군 감염병) 7건, 수두(제2군 감염병) 1건, 폐결핵(제3군 감염병) 8건, 말라리아(제3군 감염병) 1건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161명이 단체헌혈한 경북 영주시 B고등학교는 볼거리 환자가 13명 발생했다.
적십자사는 이후 해당 학교로부터 볼거리 환자가 신규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아 그 시점부터 채혈한 모든 혈액의 출고를 보류했지만 신고일 전까지의 혈액은 이미 출고가 됐고, 그 중 감염자 13명에게 채혈한 혈액제제 39유니트 중 16유니트가 포함됐다.
244명이 단체헌혈한 경기 양주시 C고등학교에서는 폐결핵 환자 1명이 발생했다.
이후 해당 학교로부터 폐결핵 환자가 신규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은 적십자사는 그 시점부터 채혈한 모든 혈액의 출고를 보류했지만, 그 중 감염자 1명에게 채혈한 혈액제제 3유니트 중 2유니트가 포함되고 말았다.
신 의원은 적십자가사 표준업무지침을 따르지 않고 사후조치조 미흡해 감염된 혈액이 환자에게 수혈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학생들이 헌혈한 나머지 소중한 혈액마저 폐기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단체헌혈 사전점검에서 감염병 발생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의사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점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잠복기를 감안한 단체헌혈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체계적인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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