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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지원에 긴급의료 등 서비스 추가" 입법추진

  • 최은택
  • 2013-08-18 12:09:00
  • 정호준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부의 독거노인 지원서비스 대상에 긴급의료 등 의료서비스를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지원 대상에 긴급의료지원, 정기건강검진, 폐구균성 폐렴 등 감염성질환 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가 추가된다.

또 전기, 수도, 가스 등 화재 및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사전점검과 동절기 용품, 폭설로 고립된 경우 생활물품 지원, 냉난방비 등도 개정안에 새로 신설된 지원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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