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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약품대금 결제지연에 수백억대 수수료 부담

  • 최은택
  • 2013-08-14 12:24:53
  • 약가인하 등 여파 마진율은 하락세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의료기관의 약품대금 결제지연으로 수백억원대 지급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약가인하 등 사후관리 강화로 마진율은 하락세다.

경영압박한 시달리고 있는 도매업계가 결제대금 3개월 의무화 입법에 사활을 걸고 나선 이유다.

14일 국회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매업체들은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구매하면서 현금대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담보금액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게 되는 데, 담보는 금융권의 지급보증서, 부동산 담보, 병원채권양도담보 등이 활용된다.

문제는 지급보증서를 받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2%의 지급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다.

2011년 기준 도매업체들이 종합병원에 공급한 의약품은 3388억원 규모, 평균 결제기간은 7개월이었다. 여기에 평균 지급수수료율 1.5%를 대입하면 종합병원 결제지연에 따라 도매업체가 부담한 지급수수료만 356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지만 약품대금 결제기한은 단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제약사의 담보 요구는 더 강화되는 추세다. '샌드위치' 신세인 도매업계가 비명을 치르는 까닭이다.

더욱이 약가 일괄인하 등 강화되는 보험약가 사후관리제도 여파로 도매마진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실제 도매마진율은 2001년 평균 9.3%에서 2011년에는 7.1%까지 줄었다. 또 2011년 공시자료 기준 평균 순이익율은 1.21%에 불과했다. 이는 2010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순이익율 2.01%를 훨씬 밑도는 수치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지급보증 수수료보다 더 큰 문제는 여신 확보"라면서 "심지어 사채까지 이용하는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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