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등 위해약 발견시 식약처에 즉시 통보 의무화"
- 최은택
- 2013-08-05 14:38: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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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약사법 등 개정안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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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위해의약품을 수사 중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 통보하고, 식약처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당 의약품을 신속해 압류· 폐기 또는 회수하도록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런 연계체계는 의약품 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관련있는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등 5건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일 약사법개정안을 보면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밀첩한 연관이 있는 수사를 하는 경우 식약처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대상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3조)에 해당하는 사건 ▲약사법(47조, 61조, 62조)을 위반해 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과 관련해 국민건강과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그 밖에 국민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등이다.
검경 등은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의약품에 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지체없이 식약처장에 통보한다.
이어 식약처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당 의약품 등에 대해 신속히 압류·폐기 또는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 의원은 "위해사범 단속·적발은 회수·압류 같은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뤄져야 진정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 등이 식약처와 협조해 회수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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