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하고 싶은데 약사 때문에…"
- 이혜경
- 2013-08-02 11:16: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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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시도지부장,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단식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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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이 한약조제약사, 한약사를 배제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을 주장하며 지난 1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는 단식 이틀째인 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협회관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과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식은 전국시도한의사회 지부장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한의사들의 첩약급여화 염원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의협이 지난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첩약급여화 TFT 구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TFT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박종준 시도지부장협의회 간사(전남한의사회장)는 "현집행부가 정부와 TFT가 논의할 수 없도록 복지부에 협회 공식 입장은 첩약급여화 반대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며 "임총에서 결의된 TFT참여 논의를 방해하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번 단식은 TFT가 많은 회원들의 뜻을 받아 한조시약사를 배제하는 첩약의보 시범실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한의협이 마음을 바꿔주길 바라는 차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진 첩약 건보 시험사업 TFT 부위원장(경기도한의사회장)은 "노인과 여성질환에 대한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1951년 한의사제도가 만들어지고 1987년 한방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우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라며 "첩약이 공적 보험제도에 포함될 길이 열렸다는 것은 한의계에 다시 없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진단권이 없는 양약사와 시범사업 논의를 함께하라는 정부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부위원장은 "한약조제약사는 매우 허술한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은 집단"이라며 "첩약 건강보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직군"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국민들의 외면을 받아 전체 첩약시장의 2.6%에도 못미치는 한약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1993년 한약분쟁으로 한약사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양약사가 한방건강보험에 참여하게 되면 한방과 양방으로 구분된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진다"며 "약사의 참여는 한방과 양방으로 구분된 건강보험 체계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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