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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품 수입업체 10곳 105억원 부당수령 적발

  • 최봉영
  • 2013-08-01 11:00:49
  • 신의진 의원, 서류 검사 절차 추가 제안

노인복지용품 수입업체 10곳이 공단에 신고가격을 부풀려 105억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신의진 의원은 복지용구 특별감사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4월 17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복지용품 수입업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 수입업체 11곳 중 10개 업체가 성인보행기와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품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105억여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적발된 업체들은 55개 제품에 대해 최대 8.1배 이상 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 신의진의원실 재정리(단위: 개, 건, 원)
미끄럼 방지용품의 경우 당초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은 4500엔(JPY, 한화 5만130원)이었으나, 확인 결과 실제수입가격은 5.3달러(USD, 한화 6180원)에 불과했다.

한 업체는지팡이와 성인용보행기 등 30개 제품의 수입가격을 2~8배 부풀려 세관에 허위신고했다. 이후 세관에서 받은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 23억여원을 부당수령하고, 구매자에게도 3억여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업체는 욕창예방방석과 보행기 등 3개 제품의 수입가격을 2.1~2.5배로 부풀려 요양급여 27억여원을 부당수령하고, 구매자에게도 2억7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10개 업체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는 총 94억여원, 구매자의 피해액 11억여원까지 합하면 부당금액은 무려 105억여원에 달했다.

공단은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고발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수입품 급여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수입신고필증뿐만 아니라 업체가 제시한 수입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대금을 입금한 송금내역서와 발주내역서 등 별도의 서류 검사 절차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필요시 KOTRA를 통해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관세청과 MOU를 통해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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