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국회 통제 받도록 기금화 또 추진
- 김정주
- 2013-07-30 09:43: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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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의원 건보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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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정운영위 폐지, 건정심 심의 사항 추가시켜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는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금화 추진은 2008년 이혜훈 의원 등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바 있다.
30일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지난해 지출규모 기준, 재정이 41조1543억원으로 국내에서 운영되는 8대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큰 재정규모를 갖고 있고, 정부 지원액 또한 5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4대보험 즉, 건강보험을 포함해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유일하게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니, 고령화로 인한 건보재정의 위험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보험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지출과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을 기금화시켜, 국회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해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건보제도의 재정 계산과 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시키고 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시키는 것이 담겨 있다.
기금 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해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 논의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가장 합리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김현숙을 비롯해 안종범·유승우·이만우·김태원·이우현·김정록·김희국·민현주·이완영·정수성 의원 총 11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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