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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천원 정액진료비 상한, 노인환자 쌈짓돈 축낸다

  • 최은택
  • 2013-07-28 16:55:31
  • 12년간 미동없이 유지...5년새 정률적용자 26.5% 늘어

최동익 "정액상한 상향, 정률부담율도 다층화해야"

노인환자 430만명은 지난해 외래 총진료비가 1만5000원보다 많아 정액부담금 1500원보다 최소 3배 이상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다. 1만5000원을 넘는 총진료건수는 3035만건이 넘었다.

1만5000원은 무엇인가? 건강보험은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일정금액 이하이면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정액제를 운영하고 있다.

기준 상한금액은 1만5000원이고,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를 적용받는다. 1만5000원보다 단 1원이라도 초과되면 돈을 최소 3배 이상 더 내야된다는 이야기다.

28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래진료 총진료비가 정액 상한선을 초과한 65세 이상 노인은 430만명이었다. 2008년 340만명에서 5년새 26.5%나 증가한 셈이다.

이중 500원이 초과돼 돈을 더 낸 노인환자도 61만명 포함돼 있다. 1000원이 초과된 노인환자는 75만명이었다.

정률제를 적용받은 노인환자 진료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외래건수는 1955만건에서 3035만건으로 55.3% 늘었다. 정액상한선을 초과한 노인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노인 평균 외래진료비는 2001년 1만4351원에서 2012년 1만7803원으로 24% 상승했다. 평균 본인부담금 측면에서보면 1500원에서 5100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 의원은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노인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2001년에 설정한 기준선이 12년 동안 단 한차례도 조정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10년 이상 고정된 정액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현재 단층체계인 노인 본인부담금 정률제 단계도 30%에서 10%, 20%, 30%로 다층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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