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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전 본인확인 안하면 100만원 과태료 추진

  • 김정주
  • 2013-07-25 10:50:17
  •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건보증 도용 환수만 16억4600만원

의료기관에서 진료 전 환자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급여 혜택을 받아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받거나 도용해 의료기관에서 부당하게 급여 혜택을 받았다가 적발된 건수만 무려 11만7731건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증가 폭도 늘었는데,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만668건에서 지난해 3만1494건으로 약 3배에 달한다.

문제는 적발건 수가 늘어남에 따라 환수결정금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환수율이 절반도 채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수결정금액은 총 34억8500만원으로, 현재까지 환수된 것은 47%에 불과한 16억4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증 도용 등 매년 무자격자 이용이 늘고 있는 데, 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은 '적발 시 처벌강화'와 같은 사후처벌조항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줄줄새는 건보 재정뿐만 아니라 타인 병력이 원래 수급자에게 기록돼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최민희, 전순옥, 전병헌, 배기운, 이미경, 김광진, 민홍철, 박혜자, 인재근, 이에리사 의원 총 11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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