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에 실질적인 약가우대 혜택 나온다
- 최은택
- 2013-07-22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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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달중 고시 행정예고...오리지널의 68%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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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개발 중인 복합개량신약 후보군이 적지 않아 제약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미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한 가격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복지부와 제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중 복합개량신약 산정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복합개량신약은 현재는 개발목표의약품(오리지널) 단일제 가격의 53.55%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보험약가를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퍼스트제네릭 약가가산율과 동일한 59.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은 가산을 더해 오리지널 단일제 가격의 68%까지 인정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제네릭에는 현재도 같은 비율의 약가가산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리벡 제네릭 초저가 등재현상에서 확인됐듯이 제약사들이 혁신형 가산 등을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약가가산이나 약가우대가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복합개량신약은 시장경쟁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약가우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가산이 있지만 복합개량신약에 적용되는 특례가 현재로써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우대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도 "개발중인 복합개량신약이 적지 않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안이 확정돼 시행되더라도 기등재된 제품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약사가 조정신청을 제기하면 그 때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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