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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 지사 국조 불출석 고발…동행명령은 제외

  • 최은택
  • 2013-07-13 23:53:02
  • 공공의료 국조특위, 윤성애·박권범 일반증인은 부결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증인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국회가 불출석의 죄를 물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동행명령에 불응한 것은 따로 죄를 묻지 않기로 했다.

또 일반증인 불출석자인 박권범 진주의료원 직무대행, 윤성애 복지보건국장은 고발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13일 자정을 10여분 앞둔 오후 11시 45분경 이 같이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불출석 증인 고발대상과 고발범위를 놓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2시간 여동안 열띤 공방을 벌였다.

결국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기관을 대표해 홍 지사만 불출석의 죄를 물어 고발하는 안과 일반증인 불출석자인 윤성애, 박권범 증인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안 두 가지로 논란은 압축됐다.

국조특위는 추가 논의 끝에 홍 지사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고발안을 처리한 반면, 일반증인 두 명에 대해서는 거수 표결에 부쳤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8명, 찬성 9명, 반대 9명으로 두 증인에 대한 고발안건은 부결됐다.

국조특위는 이에 앞서 이날 오후 7시 10분경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지난달부터 14일부터 시작된 공공의료 국정조사는 3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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