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홍 지사 국조 불출석 고발…동행명령은 제외
- 최은택
- 2013-07-13 23:53: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공의료 국조특위, 윤성애·박권범 일반증인은 부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증인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국회가 불출석의 죄를 물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동행명령에 불응한 것은 따로 죄를 묻지 않기로 했다.
또 일반증인 불출석자인 박권범 진주의료원 직무대행, 윤성애 복지보건국장은 고발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13일 자정을 10여분 앞둔 오후 11시 45분경 이 같이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불출석 증인 고발대상과 고발범위를 놓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2시간 여동안 열띤 공방을 벌였다.
결국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기관을 대표해 홍 지사만 불출석의 죄를 물어 고발하는 안과 일반증인 불출석자인 윤성애, 박권범 증인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안 두 가지로 논란은 압축됐다.
국조특위는 추가 논의 끝에 홍 지사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고발안을 처리한 반면, 일반증인 두 명에 대해서는 거수 표결에 부쳤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8명, 찬성 9명, 반대 9명으로 두 증인에 대한 고발안건은 부결됐다.
국조특위는 이에 앞서 이날 오후 7시 10분경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지난달부터 14일부터 시작된 공공의료 국정조사는 3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해산됐다.
관련기사
-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논란 끝 채택
2013-07-13 19: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6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