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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분쟁 조정, 피신청자 동의없이 개시해야"

  • 김정주
  • 2013-07-11 13:17:42
  • 국회 예산정책처, 관련 법 개정 등 시정요구

국회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과 소비자원의 의료중재 업무를 명확히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료분쟁 접수가 제기되더라도 의료기관의 불응으로 개시가 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접수 시 자동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요구사항도 함께 내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2 회계년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서'를 통해 의료중재원의 당면한 문제와 시급한 개선과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11일 평가서에 따르면 개원 이후 804건의 신청을 접수받았고, 이 중 취하 6건과 참여확인 중인 55건을 빼고는 의료기관 측 조정의사에 따라 개시된 건은 단 299건에 불과했다. 의료중재원 설립 추진 당시 추청됐던 의료분쟁 처리 건수인 연 6000건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이는 신청인이 접수를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조정의사가 있어야만 개시된다는 맹점에 따른 문제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4월 개원 이후 피신청인의 불참으로 각하된 건이 444건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곧바로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소비자원과의 역할 구분도 뚜렷하지 않아 이원화에 대한 혼선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의료중재원은 설립 시기인 2012년 4월 8일 이후의 의료사고 건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인다. 국회는 향후 9년 간은 양 기관의 유사 업무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결국, 양 기관의 업무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예를 들어 의료중재원의 경우 순수한 의료사고 영역을 다루고, 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사항 즉, 병원 서비스와 진료비 과오납부 등으로 구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양 기관의 업무가 구분되지 않아 경합 가능성이 높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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