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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인센티브 70% 상향조정 근거 마련 추진

  • 최은택
  • 2013-07-11 06:34:54
  •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등 개정예고...토요 전일가산은 10월부터

건강보험 약제비를 줄인 의원과 약국에 지출절감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재정여건 등이 고려돼야 하겠지만 약국에 지급되는 대체조제 인센티브율 상향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여서 주목된다.

또 오는 10월부터 의원과 약국의 보험수가 토요 전일가산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오늘(11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10일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시행일은 오는 11월 23일이다.

개정법률은 장려금 지급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했는데, 복지부는 장려금의 범위를 지출절감 금액의 70%로 결정해 이번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저가약 대체조제,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저가약 처방(외래처방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현재 지급률을 절감액의 30%로 정하고 있는 약국 대체조제 인센티브율을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의원과 약국의 보험수가 토요 전일 가산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환자에게 발생하는 추가 본인부담율을 시행 1년 이후부터 15%씩 조정하는 근거로 신설했다.

올해 10월을 0%로 하면, 2014년 10월에는 15%, 2015년 10월에는 3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에 대해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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