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 그 자리 비어 있을까"…홍 지사, 불응 시사
- 최은택
- 2013-07-10 0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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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동행명령도 안통하나..."적법하지 않으면 의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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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몽니가 계속 이어질까.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홍 지사가 일단 불응 의사를 시사했다. 출석시한은 오늘(10일) 오후 4시, 과연 홍 지사의 자리는 비어있을까?

당시 특위는 9일 경남도 기관보고를 일단 지켜보자고 했지만 예고대로 홍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위 여야 간사위원은 동행명령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한 때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남도가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 7명 전원이 불출석하자 상황은 급반전됐다. 특위는 오후 국정조사를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로 전환해 홍 지사 1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 일부 의원이 반대할 수도 있다고 보고 투표소까지 미리 설치했었다"면서 "그러나 여당 측도 피해갈 명분이 없어서인 지 동행명령 발부에 동의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고 귀띔했다.
특위는 홍 지사가 동행명령까지 거부하면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경남도 증인 모두를 고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 관계자는 "홍 지사는 여기다 동행명령 거부죄가 추가될 것"이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수위가 높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의결을 통해 해당 증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은 위원장이 발부한다. 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등을 명시한다.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집행자는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이다. 거부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동행명령제도란?
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을 즉시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경남도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 지 검토한 뒤 동행명령장 발부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
그러나 정우택 위원장이 국회가 결정한 사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과 결정을 무시한 행태라며 논쟁을 일단락 지었다.
야당 다른 관계자는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특위는 이미 도전으로 받아들였다"고 귀띔했다. 정 위원장의 논쟁조정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지사 불응할까=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도달주의에 입각해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당도 동행명령에 합의한 만큼 홍 지사는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다.
이에 대해 야당 측 또다른 관계자는 "형사처벌이 위협이 될 수는 있지만 홍 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반면 여당 관계자는 "홍 지사가 더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이건 감정이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홍 지사는 9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자청해 동행명령도 적법한 내용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명령 불응을 시사하는 내용이지만 불출석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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