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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 출석 거부 개탄…고발 등 조치 취할 것"

  • 최은택
  • 2013-07-09 10:09:30
  • 민주당, "막가파식 불통행정, 국회무시 도 넘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사실상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야당이 동행명령과 고발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링을 통해 "홍 지사의 막가파식 불통행정과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촉발된 국정조사에 도의회 개회식을 이유로 홍 지사가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지사의 출석거부에 강력히 유감을 표시하며, 특히 공공의료에 대한 경남도의 후진적인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국정조사에서 공공의료는 특성상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흑자 논쟁을 제기하면서 정상화 노력없이 공공의료원을 폐쇄한 홍 지사가 증인요구에 불응한 것은 오만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불출석 시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과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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