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직원·가족 병실료 4년간 93.4% 감면"
- 최은택
- 2013-07-09 08:44: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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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근 의원, 1인실 전액-특실 75%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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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직원과 가족이 4년간 상급병실료 중 상당부분을 감면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9일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진주의료원 직원 등은 총 2억8400만원의 병실료 중 2억6500만원을 감면받았다.
실수납액은 2400만원 규모로 감면율이 93.4%에 달한다.
병실료는 단체협약에 따라 9만원인 1인실은 전액, 12만원인 특실은 3만원만 징수했다.
이후 병실료 감면을 완전 폐지하라는 감사 지적에도 지난해 4월부터는 50% 감면혜택을 유지해왔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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