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인 건보증으로 동거녀 병치료 등 도용 백태
- 김정주
- 2013-07-05 14: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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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진 의원 "건보법 개정 등으로 본인확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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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무려 5000만원에 달하는 의료이용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건보증 도용 백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 말소자나 이민으로 인한 국적상실자, 교포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자격자들이 지인이나 친지들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도용해 의료이용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5일 자료에 따르면 건보자격이 없으면서 타인의 건보증을 대여·도용해 부당 의료이용으로 적발된 인원은 2008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총 421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0만원 이상 부당으로 의료이용한 사람은 총 138명이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사용한 사람도 40명이나 됐는데, 이들의 부정사용 금액은 적발된 전체 부정사용 금액의 18%에 달했다.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5월 말까지 총 13만6999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1인당 평균 32.5건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1만668건에서 2012년 3만1494건으로 5년 새 2.95배 급증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적발된 A씨는 자신의 전 부인인 B씨의 건보증을 도용해 현재의 동거녀 C씨(주민등록 말소자)의 유방암 치료를 위해 2005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8년 간 총 523회에 걸쳐 5077만원 상당의 진료를 받게 했다.
이후 공단으로부터 자신이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진료내역을 통보받은 전 부인 B씨의 신고로 건보증 불법 도용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D씨 역시 과거 이민으로 출국했다가 입국한 외국인 신분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국내에 계속 머물면서 자신의 심장수술 치료를 위해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동생 G씨의 건보증으로 72회에 걸쳐 2138만원 상당의 진료를 받았다.
환수액을 살펴보면 결정금액 39억3500만원 중 45%인 17억8600만원에 불과해 부당사용액에 대한 환수조치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건보증 대여나 도용은 지인이나 친인척의 동의에 따라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후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불법 대여와 도용은 사후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건보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증 사전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시키고, 건보증 내 사진부착 등 본인확인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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